[헌법] 선거제도와평등
- 최초 등록일
- 2002.05.06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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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논점의 정리
Ⅱ.선거구 인구비례와 선거권의 평등
Ⅲ.선거구획정에 대한 입법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
1.국회의 입법재량권
2.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1)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계산기준
(2)인구편차의 구체적 허용한계
Ⅳ.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적 구제방법
1.사법심사의 가능성
2.구제절차
Ⅴ.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범위와 효력 및 주문형식
1.위헌결정의 범위
2.위헌결정의 효력
3.결정주문의 형식
Ⅵ.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논점의 정리
현대민주국가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선거제도와 그 운용은 대의제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따라서 선거결과가 주권자의 의사표현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5대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그중 주요 논점인 평등은 첫 번째,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의 평등에 투표의 산술적 평등이외에 투표의 가치적 평등까지도 포함되느냐 하는 점이다. 두 번재 논점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국회가 어느 정도의 입법재량권을 가지느냐 하는 점이다. 세 번째의 논점은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Ⅱ선거구 인구비례와 선거권의 평등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인에게 1인1표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1995.12.27 95헌마 224)
따라서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및 이에 따른 투표가치의 격차는 일단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41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완전히 균등하여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치가 전적으로 동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경우에 각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및 이에 따른 투표가치의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냐 하는 점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