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 최초 등록일
- 2010.04.11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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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리포트
목차
서론
1. 재단법인 성립요건으로서의 재산출연행위
2. 귀속시기
3. 판례 검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민법은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정관의 작성과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다(제43조). 그리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려는 내용을 가진 재산주체자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
4. 판례 검토
판례는 법인설립시설을 취하여 재단법인설립자의 출연행위는 물권행위로서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의 성립시 또는 유언자의 사망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는 견해에 따르고 있다.
다만 재단법인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과의 사이에서는 등기의 필요없이 그 소유권이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법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인 앞으로 경료되어야 법인재산으로 된다고 하는 절충적, 이원적 해석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48조의 어디를 보아도 문언상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과의 관계와 제3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직접으로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의 규정에 의한다는
참고 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4)
- 김용한,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법행정 제2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
- 김민중,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지덕사 사건) (한국고시 2005.4.22)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