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상실 과 일실이익
- 최초 등록일
- 2010.04.05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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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능력상실과 일실이익
목차
◆ 일실이익 ◆
1. 가동능력상실설
1) 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의 개념
2) 가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여부
3) 가동능력상실 정도의 판정
2. 소득상실설
3. 소득상실설과 노동능력상실설의 대립과 실무에의 영향
4. 나의 소고
본문내용
◆ 일실이익 ◆
일실이익이라함은 상실수익이라고도 하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 부분을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실이익은 향후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할 소득을 사고일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장차 매월 발생할 소득에 대하여 미리 소급하여 지급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일실이익의 책정 방법에는 가동능력상실설과 소득상실설이 있다.
1. 가동능력상실설
가동능력상실이라 함은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하는데,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정도의 평가는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소득액과 더불어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종래에는 신체감정의사로부터 신체장애 상태에 관한 감정결과가 회보되어 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학전문가인 감정의사의 배타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문외한인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의미 있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