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장기이식법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2.05.03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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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어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2월 9일부터는 뇌사판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뇌사자에게서 장기를 적출하여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장기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매매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합적인 전국적 이식정보망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지금까지 민간단체와 몇몇 병원들이 산발적으로 해 오던 장기이식업무가 새로 설립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통합됨으로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가지게 된 셈이다. 장기를 이식받고 싶은 환자의 경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선정된 민간단체나 병원에 이식대기자로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환자의 정보가 장기이식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적합한 장기가 나타나면 장기이식관리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이식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게 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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