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광고에 관한 한국의 허용범위와 관련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3.11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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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광고에 관한 한국의 허용범위와 관련 사례
목차
1. 비교광고의 도입
2. 비교광고에 관한 한국의 허용범위
3. 비교광고 관련사례
본문내용
1. 비교광고의 도입
2001년 9월 1일 부터 자사제품의 장점만 비교하는 광고 허용
1)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정
지침은 사업자가 자사의 제품의 유리한 점만을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행위를 하더라도 자사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인데다 허위 과장 사실이 없다면 정당한 비교광고로 인정이됨
2) 반면
-자사상품과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서로다른 조건 기간 환경등 동일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비교된 광고
- 자사상품이나 타사상품에 대해 허위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항목 조건등의 비교결과로 전체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행위
- 자사의 우수성을 알리기 보다는 다른 회사의 단점을 부각시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는 부당한 비교광고로 인정이 됩니다.
2. 비교광고에 관한 한국의 허용범위
비교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비교표현이 배타적이어서는 안되며, 경쟁상품이나 기업을 비방 중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비교광고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규제법규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없어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9월부터 비교광고의 정당성 여부 심사 기준이 되는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함에따라 2001.9.1 부터 자사 상품의 장점을 내세워 타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었다.
참고 자료
광고강좌 `광고기획`강의에서 퍼옴. 원본출처는 제일기획 사보.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