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해제와 징계처분
- 최초 등록일
- 2010.02.28
- 최종 저작일
- 2010.02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 공무원의 직무해제
(1) 직위해제의 제도적의의와 법적성질
(2) 직위해제의 요건
(3) 직위해제의 절차
(4) 직위해제의 효력 (불이익)
(5) 직위해제 기간중의 의무
(6) 직위해제의 소멸
2. 공무원의 징계처분
(1) 징계개요
(2) 교원(공무원)의 의무와 징계사유
(3) 징계의 종류
(4) 징계사유의 시효
(5) 징계의 의결의 요구
(6) 부당한 해고
1.공무원의 직위해제
목차
1. 공무원의 직무해제
(1) 직위해제의 제도적의의와 법적성질
(2) 직위해제의 요건
(3) 직위해제의 절차
(4) 직위해제의 효력 (불이익)
(5) 직위해제 기간중의 의무
(6) 직위해제의 소멸
2. 공무원의 징계처분
(1) 징계개요
(2) 교원(공무원)의 의무와 징계사유
(3) 징계의 종류
(4) 징계사유의 시효
(5) 징계의 의결의 요구
(6) 부당한 해고
본문내용
1.공무원의 직위해제
(1)직위해제의 제도적의의와 법적성질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위담당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즉,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제재적 의미를 가지는 강제적인 보직의 해제이고,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가 계속하여 공직을 수행한다면 업무상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같은 조항 제7호와 제8호의 파면, 해임의 징계의결을 받아 당연퇴직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 또는 징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직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직내지 교직에 부적합한 자의 공직 내지 교직에서의 배제라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내지 제8호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그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잠정적으로 공직 내지 교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직위해제처분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휴직과 구별된다. 직위해제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것이지만 징계는 그와 달리 사전절차를 거친 징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라 할지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