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세법
- 최초 등록일
- 2010.02.03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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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소득세 및 소득세관련 조특법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소득세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2】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3】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 및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소득세법 제18조 삭제,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4】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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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소득세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 제1조를 제2조로, 제2조를 제2조의2로 변경
【2】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추가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이하 자녀의 연령판단 시기를 보육수당 지급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참고 자료
법제처_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