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승진규정
- 최초 등록일
- 2002.04.26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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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교원 승진 규정 평정 방법
1. 경력평정
1) 경력평정기간 및 경력별 평정점(승진규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2) 경력평정상의 유의점
2. 근무성적평정(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장)
1) 평정의 기준
2) 평정대상자는 근무성적 평정에 참작하기 위한 자료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남·녀 교사를 통합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함
4) 평정의 예외(제20조 관련)
5) 평정점의 분포비율
6)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7) 평정의 유의점
3. 연수성적 평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장)
1) 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육성적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으로 나누고 연구실적 평정은 연구대회 입상 실적과 학위취득 실적으로 나눈다.
2) 교육성적 평정
3) 연구실적 평정
4. 가산점 평정
1) 1급 정교사의 보직(부장)교사 근무경력
2) 농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
3) 도서벽지 근무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또는 기술계의 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5)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
6)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 경력
7) 특수학급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
8) 학생 전체가 나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의 담임경력은 1월마다 0.021점씩을 가산점으로 평정
9)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10) '97.12.31까지 취득한 가산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1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 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 중 현 근무교와 다른 급학교 교원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2) 부가점 평정에서 다음 사항이 동일기간인 경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13)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타 시·도에서 취득한 가산점은 모두 인정한다.
Ⅲ. 외국의 교원자격제도
1. 미국의 교사직무분화 모형과 교장임용제도
2. 영국의 교원인사제도와 학교이사회
3. 프랑스의 교원승진제도 및 전임관리직교장제도
4. 독일의 교원자격제도와 교장임용제도
5. 일본의 전수교유제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육은 "가르치고 기른다”라는 의미로서 미성숙의 내재적 상태를 밖으로 끌어내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숙한 상태로 전환시켜 주는 의도적이며 발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교원의 의지와 능력이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원인사행정 중 교원의 승진은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 연구사에서 장학관,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로 교육 목적달성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교직 및 교육행정기관에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확보는 바로 승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평정 업무 처리 요령. 2000. 12.
교육법전편찬회,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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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헌. "교원 승진제도와 자격 체계." 새교육, 통권 554호. 2000년 12월. p. 61.
송미섭·나동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허종렬, 외국의 교원자격제도, 새교육 2000년. 12월호. 한국교육신문사. pp. 6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