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1.08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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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 사이버모욕죄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보았습니다. 자료수집은 국회홈페이지를 비롯 현재와 과거의 망법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 목적
․ [시행 2007.7.27] [법률 제8289호 2007.1.26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시행 2001.7.1] [법률 제6360호 2001.16 전부개정]
-주요내용
-사이버모욕죄
본문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시행 2007.7.27] [법률 제8289호 2007.1.26 일부개정]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하며,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며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부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의 도입(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삭제 등의 요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의 침해여부를 검토·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2)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