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01.04
- 최종 저작일
- 2010.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논점
3. 입법주의
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 법원의 판결
6.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 3.)
2. 논점
행심법은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그러나 행소법은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
3. 입법주의
1) 논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과 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정책
(1) 原處分主義
原處分主義란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裁決主義
裁決主義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6.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
1) 의의
개별법상 원처분을 다투는 것보다 재결을 다투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판결의 적정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형
(1) 교육위원회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의 경우 교원징계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소의 대상이 된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구법의 태도
구 토지수용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判例는 토지수용재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