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 최초 등록일
- 2009.12.3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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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외환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3. 현재의 관리 방법
4. 향후 정책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객관적 시각을 위해서는 본 사설은 은행측 입장에서 쓰여진 것을 감안하는 것이 낫겠다. 매일경제신문은 중소기업보다는 은행을 대변하기 쉬운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글의 뉘앙스보다는 그 배경을 보라. (1) 은행이 중소기업에 키코라는 외환 파생상품을 팔았다. (2) 계약 만기시에 중소기업이 그 차액을 지급하지 못했다. (3) 그래서 그 상품의 본질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그 상품이라는 것이 장외파생상품이다. 거래소가 없이 점두(OTC; over the counter)로 거래되는 것인데 중소기업과 은행이 거래상대방이다. 그래서 표준화된 시장 바깥에 있다 하여 장외라 하고 파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품에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환율에 따라서 그 키코 상품의 가격이 바뀌게 된다.
이 논란의 초점은 은행이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있다. 거래 상대방이 결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제 전에 미리미리 판단해 두었어야 했는데 이런 점을 애써 무시한 것이다. 물론 시장이 급변한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애초에 상대방이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충실히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원본 상품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을 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해야겠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거기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채권으로 전환하여 대응했었어야 했다. 즉 은행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연장시켜가면서 손실을 키운 측면이 있다.
4. 향후 정책 방향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키코 파동을 본 당국은 일반적인 대출 한도와 다르게 취급되는 외환 파생상품의 신용리스크 한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겠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환에 대해서는 현재 규준과는 별도로 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그래서 2009년 11월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발표에서 2010년에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를 제한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하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국 발표 내용의 요지다.
참고 자료
-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 11월
- 해외 토픽감으로 변해가는 `키코` 재판/ 2009.12.9. 매일경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