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 및 설계
- 최초 등록일
- 2009.12.1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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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 단계부터 설계에 이른 실무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하수도 일반사항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관거 & 펌프장 설계
하 수종말처리시설 설계
하 수종말처리장 설계예
본문내용
하수도 일반사항
환경기초시설 용어설명(1)
하수종말처리시설
구 분
하수도법
관련법
하수를 최종처리하여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차집관거, 중계펌프장 등)
기본계획상 최종목표년도의 시설용량이 500㎥/일 이상인 하수처리장
용어정의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하수도법
오분법
오분법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50㎥/일 이상 500 ㎥/일 미만인 시설
건물에서 배출되는 분뇨, 생활하수, 기타잡배수 등을 침전, 분해 등을 통하여 정화하는 시설(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을 정화시켜 방류하는 정화조
설치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건물소유자
건물소유자
운영관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건물소유자
건물소유자
비용부담
양여금: 10∼53%
지방비: 90∼47%
건물주: 100%
양여금: 50%
지방비: 30%
건물주: 20%
양여금: 70%
지방비: 30%
협의 및
인가권자
기본계획 승인,설치
인가 및 설계자문
☞환경부장관
설치협의 및 설계자문
☞시도지사
해당 시군에 신고
해당 시군에 신고
Basic design of WWTPs
2
폐수종말처리시설
구 분
수질환경보전법
관련법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용어정의
개별 폐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지역별 기준) 이하로 처리하기위한 방지시설(개별 또는 공동으로 설치)
설치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업체
사업주(개별 또는 공동)
운영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업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