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에 대한 헌재 2003. 12. 28. 2003헌마255ㆍ256(병합)결정과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 최초 등록일
- 2009.12.10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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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라크 파병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비교하고
헌법재판소의 통치행위론에 대한 입장의 변화 및 통치행위론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序
II. 憲法裁判所 決定의 變化
III. 統治行爲論
IV. 結論
본문내용
I. 序
통치행위란 고도로 정치적인 국가행위 내지 국가적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행위로서 사법부의 합법성 심사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뜻한다. 현대 법치주의국가는 사법부가 국가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드시 모든 국가행위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오히려 국가행위 중에는 그 성질상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통제에서 제외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라크파병에 대해 헌재 2003. 12. 28. 2003헌마255ㆍ256(병합)결정과 그 후속이라 할 수 있는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에서 결론은 같이하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하였는데, 다음에서는 우선 이러한 입장의 변화의 쟁점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憲法裁判所 決定의 變化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3. 12. 28. 2003헌마255ㆍ256(병합) 결정에서 2003. 12. 18. 정부의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에 대한 파병결정(서희ㆍ제마부대파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일반 국민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 4인 재판관은 각하의 결론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 하였는데, 대통령의 국군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은 2003헌마814 결정의 후속이며 그 결론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종전의 결정 이유를 뒤집었다. 종전 결정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견해(다수의견)와 정치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소수의견)가 재판관 5-4로 나뉘었으나, 이 사건 결정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바뀌어 파병은 정치 문제(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1358~1359면.
홍성방, 헌법학, 2003, 673면 이하.
금선택, “통치행위의 법리와 사법적 구제가능성”, 고시연구, 32권1호(370호)(2005.01), 224면.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53면.
이광윤, “통치문제와 정치문제”, 고시연구 2004년 4월호, 52~57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631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835~8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