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와 신라의 혼례
- 최초 등록일
- 2009.12.10
- 최종 저작일
- 2009.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구려와 신라의 혼례
목차
1. 유학의 전래 이전의 전통혼례
1) 동옥저
2) 고구려와 신라
3) 고려
2. 주자가례의 혼례
1) 의혼(議婚)
2) 납채(納采)
3) 납폐(納幣)
4) 친영(親迎)
(1) 조선시대 왕실의 친영
본문내용
1. 유학의 전래 이전의 전통혼례
1) 동옥저
“동옥저의 혼인법은 여자 10세에 약혼을 하고 신랑집에 맞아들여 장성하도록 길러서 며느리로 삼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여가로 돌려보낸다. 이 때 여가에서는 화폐를 물어야 한다. 금전 문제가 끝나면 곧바로 다시 시집으로 돌아온다.”(위략)
2) 고구려와 신라
“고구려 여자들의 혼인은 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 집에서 집 뒤편에 작은 집을 짓는데 서옥(婿屋)이라고 불렀다. 사위가 해질 무렵 여가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며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재워줄 것을 재삼 청하면 신부 부모가 이를 듣고 서옥에서 머물게 한다. 처가에 폐백을 바치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삼국지)
조선시대에도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혼례제도를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혼례(婚禮)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림광기(事林廣記)》 에 조선(朝鮮) 의 혼인(婚姻)에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일을 희롱하고 비웃는 대목이 있다. 우리 나라의 의관 문물(衣冠文物)이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준수하는데, 유독 혼례(婚禮)만은 오히려 구습(舊習)을 따르니 심히 미편(未便)하다. 마땅히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제도를 정하여야 하겠다.”(태종 28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0월 18일(무자) 1번째기사, 戊子/議定婚禮。 上曰: “ 《事林廣記》 有 朝鮮 婚姻男往女家之事, 爲戲笑之門。 我國衣冠文物, 一遵華制, 獨婚禮尙循舊習, 甚爲未便, 宜參酌古今定制。”)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