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인에 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9.12.09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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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제상인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례요약
Ⅱ. 쟁점
Ⅲ. 대법원 판결요지
Ⅳ. 해설
1.논점
2.과수원 경영자는 상인인가
(1)상인의 종류
(2)피고가 당연상인인지 여부
(3)피고가 의제상인인지 여부
3. 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
(1)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의 의의
(2)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의 적용요건
4. 목적물 검사의 정도와 방법
5. 피고는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Ⅴ. 판결의 문제점
Ⅵ. 평석
본문내용
Ⅵ.평석
판례와 유사한 견해에 따르면 매각행위만으로도 상행위가 되므로 농업이나 임업, 어업과 같은 원시산업도 상행위성이 있다고 하게 된다. 경작한 농산물이나 수확한 수산물은 원시 취득한 것이지만 매도행위만으로도 이를 영업으로 하기만 하면 매매를 구성할 수 있어 농부도 상인이 될 수 있고, 어부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매수와 매도 또는 매도라고 보는 견해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인이 하는 행위는 법률행위 중 독특한 행위인 상행위라 하는 것이다. 농부나 어부는 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평균인일 뿐이고, 이들이 간혹 스스로 생산한 물건을 매도하더라도 그 행위를 상행위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부나 어부 등 원시 생산업자도 상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는 찬성할 수 없다.
둘째, 사들이기만 하는 것 또는 내다 팔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상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 매매란 재화의 전환매개행위로서 유상 취득한 재화를 유상 매각하는 행위인 것이다.
요컨대 농산물 등을 유상 매각하는 경우 그 매도 방식이 영업성을 갖추면 상인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본래 매매란 유상 취득한 것을 되파는 것이지 경작한 수확물을 단지 영업성의 요건만 갖추어 판다고 상인일 수는 없다. 결국 위 견해는 의제상인의 필요성을 크게 훼손하는 해석이 된다. 결국 매도만으로 기본적 상행위인 상법 제46조 제1호의 매매가 되고, 이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위의 대법원 판결은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의 개념적 혼란을 가져온 판결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