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12.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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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벌규정의 의의와 입법목적
1. 의의
2. 입법목적
Ⅱ. 양벌규정의 입법방식
1. 일반적 입법방식
2. 양벌규정의 제유형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논의
1. 법인의 범죄능력
2. 법인처벌의 의미 및 근거
3.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문제
Ⅳ. 양벌규정의 수범자범위 확대 기능
1. 논의의 시작
2. 신분 없는 행위자의 처벌 여부
3. 신분 없는 행위자의 처벌 근거법조
4.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행위자”의 범위
Ⅴ. 양벌규정의 법적성질
1. 영업주책임의 성질
2.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
3. 면책조항
4. 법인격 없는 사단
Ⅵ. 양벌규정의 주요판례검토
1. 양벌규정의 입법취지
2. 영업주의 개념
3. 면책조항과 그 면책사유
4. 종업원등의 범위
5. 친고죄와 양벌규정
6. 공모행위와 양벌규정의 적용
Ⅶ. 양벌규정입법의 개선방안
1. 과실책임요건의 명시방안
2. 양벌규정 적용범위의 명확화
3. 양벌규정의 입법모형 표준화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양벌규정의 의의와 입법목적
1. 의의
“양벌규정”이란 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직접적인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위반행위자에 적용되는 해당 벌칙에 의한 형벌을 과하는 처벌규정을 말한다. 김일수, “한국형법Ⅰ”, 1993년도, p.348-349
영업주의 처벌에 관하여 과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가벌규정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양벌규정이 영업주처벌의 일반적인 입법형식이 되었다. 양벌규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벌칙에 채용되어 있는 제도이다.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1966.2.26. 법률 제1747호) 제3조에서는 부정수표의 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적어도 1975년도까지는) 형법상의 죄에 양벌규정을 둔 예는 없다고 한다.
그 표현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는 직접 위반행위를 실행한 자와 고용관계․ 대리관계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 쌍방을 함께 처벌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영업주”라 함은 영업행위의 주체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행하는 자 혹은 영업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한다. 실정법에서는 통상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영업주에는 법인과 자연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은 법인뿐만이 아니라 자연인의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여야 된다. 위반행위자에는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위반행위자는 종업원이라고 본다. “종업원” 이라 함은 영업주와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영업주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종업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이 재 상, 형사판례연구(8)
정 성 근, 경희법학(재18권 제2호, 1983)
이 인 규, 법학연구(제36권 제1호, 1995.12)
윤 장 근, “양벌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법제 제438호)
이 상 복, “양벌규정 연구”(법제 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