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취득 시효
- 최초 등록일
- 2002.04.16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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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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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소유권의 취득원인
Ⅱ.본론
1.취득시효의 의의
2.취득시효의 대상
3.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5.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Ⅲ.결론
판례
본문내용
Ⅰ.序論
所有權의 取得原因
⑴소유권이 취득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이며,역시 상속· 토지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은 취득된다.
⑵민법은 취득시효·선의취득·선점·습득·발견·부합·혼화·가공을 특수한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本論
1.取得時效의 意義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인 점유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취득의 효과를 인정하는 시효제도 이다.
2.取得時效의 對象
⑴取得時效의 對象이 되는 權利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잘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 권, 사원권적 재산권,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에 걸린다.
⑵取得時效의 對象이 될 수 없는 權利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물권(저당권),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재산적 권 리(부양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1회의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형성권), 불계속·불표현의 지역권은 취득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8조
[2]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