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결정
- 최초 등록일
- 2009.11.2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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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 11. 26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6(위헌)대4(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의의와 결과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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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빙자간음죄는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에서 유래하여 우리 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일본이 형법 개정 때 이 부분을 뺀 것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서독은 1969년 사기간음죄를 폐지했다. 개개인의 행위가 비록 도덕률에 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터키, 루마니아, 쿠바만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지 않는 성년의 부녀를 의미하고(결혼이나 처녀여부를 요하지 아니함), 혼인을 빙자한다고 함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를 말하고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간음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통상적인 혼인풍속에 비추어 관련사항들이 그 부녀의 혼인 기준과는 현저히 달라 혼인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을 믿고 간음에 응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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