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 최초 등록일
- 2009.11.2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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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제도의 운영방침(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Ⅲ.신상공개제도의 헌법적 쟁점
Ⅳ.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위헌의견 검토
1. 합헌의견
2. 위헌의견
Ⅴ.비교법적 고찰(외국의 입법례)
1.미국
2.영국
3.일본
Ⅵ.결론
1.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나영이 사건’등 아동 성범죄 사건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원조교제’등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즉「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성보호법」으로 약칭)이 2001년 7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는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장소는 관할 경찰서에서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으나, 2009.5.9 전면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난 6월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 우려자 등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로는 5년 동안 공개된다. 신상공개 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반포,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 등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 시행일 2010.1.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 624, 624-624
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었으나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학계와 여론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겠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판례집 제15권 1집
강태수,「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판례연구4』
문재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5),
법무부,「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2008년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