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 합병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한가?
- 최초 등록일
- 2009.11.12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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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목차
Ⅱ. 본론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승인결정에 대하여
1.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 결정에 대하여
2.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승인결정
본문내용
Ⅱ. 본론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승인결정에 대하여
1.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 결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2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에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며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던 주파수 재분배(800~900Mhz, 소위 황금주파수)를 승인 조건으로 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결합상품과 관련한 4개 항의 금지행위를 결정했던 것에 반해, 지난 2월의 KT와 KTF의 합병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일반심사과정을 거쳐(통상 모자회사간 합병심사의 경우처럼 간이심사)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합병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계열사간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조건 없는 합병의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무조건적인 결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20조원에 달하며, 유선 무선 방송을 종합한 미디어 사업자인 합병 KT라는 거대 통신공룡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과정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KTF와의 합병으로 KT는 전체 통신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4%를 독식하는 거대 사업자가 되므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유무선 통신시장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있고, 통신용 전봇대 등 KT의 필수설비시설개방을 통한 시장 지배력의 남용 문제, 향후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와 요금으로 인한 경쟁제한, 초고속 인터넷과 IPTV등의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검토나 기본적인 대응책 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합병 승인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승인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 결정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수설비문제, 유선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제(LVNP) 개선, 모바일인터넷의 활성화이 전제조건이 되는 ‘무선망 개방’이라는 세 가지의 조건을 합병의 인가 조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 없는 합병 승인 결정을 했던 것에 비해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공정위가 조건 없는 합병 승인 결정을 함으로써 방통위가 승인 인가를 내릴 것이라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인가 자체”보다 “조건”에 주목하게 되는 전도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것, 합병 이후의 실질적 경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