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 윤리 강령 및 윤리 기구
- 최초 등록일
- 2009.11.07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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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담아가신 내용입니다~ 그냥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혹시 모자라거나 더 필요한 자료 있
으면 쪽지주세요~^^
목차
1. 미디어 윤리강령 개관
2. 한국의 언론윤리 강령
3. 한국의 언론윤리 기구
4. 언론중재 제도
5. 언론윤리 강령을 명문화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미디어 윤리강령 개관
한국에서 많은 미디어가 이미 윤리강령을 갖고 있든지 앞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다. 저널리즘 성격이 가장 강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은 전적으로 자율적인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으나 출판물, 방송, 영화, 음반, 비디어 등은 법에 의해 윤리기구와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약 73개국이 언론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언론윤리강령은 그 편제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다음의 5가지 내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1. 취재, 보도, 논평에 있어서 정직, 성실, 진실, 객관성의 유지
2. ‘알 권리’와 ‘알릴 의무’의 실현을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3. 언론인의 직업정신 제고와 고용주에 의한 언론인 인격 존중
4.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한 언론인 지위 이용 금지
5. 취재원의 비닉 엄수
또한 윤리강령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윤리기구(평의회, 윤리위원회, 옴부즈만, 자체심의기구) 평결의 준거가 된다.
2. 언론종사자들의 도덕적 추론을 위한 교육자료가 된다.
3.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자료 역할을 한다.
2. 한국의 언론윤리 강령
한국의 언론윤리강령은 신문과 방송이 각각 다른 준거를 갖고 있다.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자율적인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한 것과 달리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규칙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의 내용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위반사례에 대해 법률에 의해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과 벌칙(사과, 정정, 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