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 최초 등록일
- 2009.11.0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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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 공업지역 : 30,000㎡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 이상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한적용을 받지 아니함
법제2조
규칙
제2조
지정기준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
-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침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가
구 분
관련법규 내용
조 항
개발구역
지정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단 100만㎡이상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가능
법제3조
법제4조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1조
실시계획인가
인가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7조
환지계획인가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제28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구 분
관련법규 내용
조 항
지정고시 의제
국토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 다만, 국토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제외
목차
1. 도시개발법 구역설정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가
3.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본문내용
1. 도시개발법 구역설정
규 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 공업지역 : 30,000㎡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 이상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법)에 의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한적용을 받지 아니함
법제2조
규칙
제2조
지정기준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정
-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침2조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가
개발구역
지정요청
∙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단 100만㎡이상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가능
법제3조
법제4조
시행자 지정
∙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1조
실시계획인가
∙ 인가권자 : 시ㆍ도지사
법제17조
환지계획인가
∙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제28
3.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지정고시 의제
∙ 국토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 다만, 국토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제외
∙ 지형도면의 고시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법제9조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
시행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지방공기업법」에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