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리규칙 개정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9.11.02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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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윤리 수업시간에
변호사윤리강령 수정하는 과제로 만들어본
수정안입니다.
비슷한 과제라면 유용하게 쓰실수 있을듯 ㅎ
목차
윤 리 강 령
윤 리 규 칙
본문내용
윤 리 강 령
1.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구현과 사회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인이다.
2.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회의 민주질서의 확립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국민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평등,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만들어내고,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내용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3.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4.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관계의 형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함에 있어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회의 중대한 공익의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에 알릴 여지가 있다.
5.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함에 있어 성실하고 근면해야 한다. 변호사는 대리에 관해 의뢰인과 언제나 연락을 취해야 한다.
윤 리 규 칙
제 1장 기본 윤리
제 1 조 [일반적 윤리] ① 변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수단을 써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관·검찰관 기타의 공무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주석이나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규정․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⑥ 변호사는 직무상의 기본 윤리를 위반할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에 따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
참고 자료
한국변호사윤리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