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십조
- 최초 등록일
- 2009.10.27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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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훈요십조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훈요십조의 개념과 1조에서 10조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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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려 태조 왕건이 943년(태조 26) 4월, 총애하던 중신인 박술희를 통하여 왕실의 후손들에게 내린 유훈(遺訓)을 말한다. 신서 10조(信書十條)·십훈(十訓)이라고도 하며 《고려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이 청탁을 받아서 모든 사원들이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2. 사원을 함부로 세우면 나라의 운수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도선(道詵)이 말했으니, 도선이 산수(山水)의 형세를 살펴서 세운 사원 외에는 마음대로 사원을 창건하지 못하도록 한다.
3. 맏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올바른 법도이지만, 만약 맏아들이 어리석으면 둘째 아들이 왕위를 잇게 하고, 또 둘째 아들 역시 불초한 경우에는 나머지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는 자를 왕이 되게 한다.
4. 우리나라는 사람도 땅도 중국과 다르니 반드시 중국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 거란은 야만의 나라이고 풍속과 언어 또한 다르니 의관제도(衣冠制度)를 함부로 본받지 않는다.
5.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이 되니, 철마다 서경에 가서 머무르기를 모두 100일 넘도록 하여 그곳의 안녕을 이루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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