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DSM-4)
- 최초 등록일
- 2009.10.26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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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분열증의 진단기준
기분장애
-우을증
-조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공황발작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목차
1.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
2.기분장애
3.불안장애
본문내용
◐정신분열증의 진단기준◑
1. 특징적 증상: 다음 중 2가지 (또는 그 이상)가 있어야 하고,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 (단,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에는 더 짧을 수 있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 [예: 빈번한 이탈이나 지리멸렬(incoherence)]
4) 전반적으로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5) 음성증상, 예컨대 정서적 둔마(flattening), 무논리증(alogia) 또는 무욕증(avolition)
주의: 만약 망상이 기괴하거나, 또는 환각이 환장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간섭하는 목소리 일 경우, 혹은 두 사람이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일 경우 진단기준 1의 증상 1가지의 증상만 있어도 된다.
2.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 장애의 발병이후 상당기간 동안 직업, 대인관계, 또는 자기 관리와 같은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주요한 영역의 기능이 발병전 수준보다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경우(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병된 경우 대인관계, 학업, 또는 직업에서 기대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함).
3. 기간: 장애가 증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 이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1을 충족시키는 증상(예: 활성기 증상)이 적어도 1개월 정도를 포함해야 한다(또는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에는 더 짧을 수도 있다). 전구기나 잔류기 동안에는 장애의 증후로서 덜 심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예: 괴상한 믿음, 특이한 지각경험)
4. 정신분열정동 장애와 배제: 정신분열정동 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기분장애는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병의 활성기에 주요 우울증, 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이 병의 활성기에 기분삽화가 나타난다면, 기분삽화의 총 기간은 이 병의 활성기 및 잔류기의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5. 물질 및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배제: 장애가 물질(예: 약물남용, 투약)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전반적(광범위성) 발달장애와의 관계: 만약 자폐증이나 다른 전반적(광범위성) 발달장애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현저한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될 때에만(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에는 더 짧을 수 있다) 추가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붙인다.
장기적 경과에 따른 분류(활성기 증상이 시작된 후 적어도 1년이 지나야 적용할 수 있다)
· 삽화 중간에 잔류증상이 있는 경우(삽화들은 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의 재출현으로 정의 된다.); 음성증상이 현저할 경우에는 이를 또한 명시한다
· 삽화 중간에 잔류증상이 없는 경우
· 지속성(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이 전체 관찰기간 동안 계속될 경우); 음성증상이 현저할 경 우에는 이를 또한 명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