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unit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최초 등록일
- 2009.10.2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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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 unit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목차
1.주호계획(unit plan)
1) 주거자의 계층파악과 주거양식
2) 실구성형식과 기호
3) 생활공간의 계획요령
2.주호동 설계(block plan)
1)주호 진입통로에 의한 분류
2)주호 집합형식에 의한 분류
3)건축물높이에 의한 분류
4)단면형식에 의한 분류
3. 공동시설
1)복도
2)계단
3)엘리베이터
4)처리시설
4. 소견
5)블록플랜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3) 생활공간의 계획요령
세대별 주호의 생활공간계획은 독립주택의 경우와 다른 것이 없다. 따라서 국민주택형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거실과 침실은 현관에서 다른 실로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가도록 한다.
●부엌은 유틸리티룸 및 식당과 직접 연결시켜야 한다.
●규모가 적더라도 식사하는 곳과 취침장소는 분리한다.
●규모가 커지면 거실, 침실, 식당 및 부엌 등을 분리하여 독립시킨다. 그러나 소규모에서는 면적을 절약하기 위하여 DK, LDK, L.DK 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욕실, 화장실, 부엌 등의 배관설비는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유지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
●단위 평면의 깊이는 채광에 지장이 없는 하 가급적 깊게 함으로써 외측면(단위 평면의 총 둘레길이와 외부에 면한 벽길이와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외부의 환경조건을 위해 유리하다.
●설비부분을 제외한 거실과 침실 부분은 칸막이로 조절할 수 있는 칸막이 벽으로 한다. 또한 각 세대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일 경우에 기둥 간격은 평면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정연하게 배치하며, 옥상층은 보온을 위해 단열처리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
●발코니는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조가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난간의 높이를 보통 1.10m~1.35m로 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한다.
●건설부에서 권장하는 MC를 적용하도록 하며, 규격화에 유리하도록 치수를 계획한다.
MC시스템은 한반치수를 중요시하는 경우와 마감치수를 중요시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건축구조가 조적조와 철근 콘크리트조일 경우는 마감치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재료 절약에 더 유효하다.
참고 자료
건축계획론 -기문당
주거론 -문운당
건축계획각론 - 기문당
건축계획각론 - 보성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