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통합교육
- 최초 등록일
- 2009.10.2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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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과정 - 장애유아통합교육
목차
유아 특수 교육
장애 유아와 정상 유아의 통합
최소한으로 제한된 교육 환경
유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들
위기에 처한 유아들(Children at Risk)
장애 어린이
┕학습 장애아
┕정신 지체아
┕행동 장애 유아
┕감각 장애 유아
┕의사소통 장애아
┕신체적 또는 운동력 장애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의 개발
통합 교실의 구성
본문내용
유아 특수 교육
역사를 통해 유아 교육은 장애 유아와 학교생활에서 실패할 위험에 처한 환경에 있는 유아들을 포함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분야로 유아 특수 교육(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ECSE)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다.
유아 특수 교육은 학령기 장애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특수 교육, 정규 유아 교육, 헤드 스타트 등의 보상 교육과 같은 3개의 관련 분야들의 발달에 의한 결과로서 유래되었다(MaCollum & Maude, 1933). 또한 장애자 교육법(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Act, EHA)으로 알려진 공법 94-142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최고 핵심적인 법률 제정이 1975년 포드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승인되었다. 이 법의 수정안인 1986년의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법인 공법 99-457은 1991년 재 인준 되었다. 이 법들은 각각 3~21세의 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주 정부와 지역 기관들에게 연방 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Hanson & Lynch, 1989 ; Peterson, 1987 ; Shonkoff & Meisels, 1990).
공법 94-142는 공립학교가 3~21세의 모든 장애 아동들을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주에서 3~5세와 18~21세의 정상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는 이 연령의 장애 아동들도 교육할 책임이 없다. 공법 99-457은 3~5세 연령의 모든 장애 유아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주 정부에서 출생~2세까지의 장애 유아에게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정에 기초를 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서비스들은 여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에는 유치원 연령 이전의 장애 유아들을 위한 유치원 이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전체 유아의 최소한 10%는 장애 유아들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유아 교육 프로그램들에 또한 공립학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약간의 장애 유아들이 등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