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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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담당하고,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권의 의미에 대해서 실질설과 형식설이 대립한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실질설에 의하면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형식설에 의하면 입법이란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에 관하여 국회의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도 헌법의 규정이나 기본원리등에 의하여 그 한계가 있다.
목차
Ⅰ. 서
Ⅱ. 입법권의 한계
Ⅲ.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담당하고,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권의 의미에 대해서 실질설과 형식설이 대립한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실질설에 의하면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형식설에 의하면 입법이란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말한다. 현행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에 관하여 국회의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도 헌법의 규정이나 기본원리등에 의하여 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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