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의무화 문제점, 논리적 진술
- 최초 등록일
- 2009.09.29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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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리와 논술 과목에서
A+을 맞게 해준 리포트에요.
목차
-전제-
-이유1-
-근거1-
-이유2-
-근거2-
-주장 -
-반론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전제-
종교에 대한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과 세계인권선언 제18조<<“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사람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나아가서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에 대한 자유는 법으로도 정의되어 있다.
-이유1-
현재 대한민국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로부터 시작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내신제를 실시하는 등 입학이 객관적인 권위에 의해 결정이 된다. 국가가 학교 진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입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와 본인이 의도하는 학교와 학생을 선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에 기독교 교육 실시에 저해 요인이 된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학교의 선택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기독교학교에서 시행하는 채플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타 종교인들의 문제 지적에 대항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고교평준화정책이 실시되지 않을 때에 시행함에 있어 정당성을 얻게 되는 제도이지 평준화 정책이 실시 됐음에도 학교에서 의무화를 고집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침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수정완료)
-근거1-
<표-1>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독교학교의 종교비율 설문결과, 기독교는 20.4%이고 불교가 23.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천주교 8.4% 유교2.9% 기타(무교와 미 응답자)44.9%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기독교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종교분포도가 <표-2> 에 나와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종교 분포도 기독교는 15.86%이고 불교가 19.13%, 천주교 9.65%, 타(기타 종교와 무교) 55.36%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행동이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유2-
학생들에게 채플 드리는 것을 의무화 시킨다면, 원래 기독교인 학생은 쉽게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지만 타 종교나 무교인 학생들에게는 채플에 대해 오히려 반감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