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증명 / 승인 등에 관한 항공법
- 최초 등록일
- 2009.09.14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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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기 증명 / 승인 등에 관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제발 소개글 좀 읽고 사세요. 제대로 안보고 딴소리하지 말고. 2009년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제 학교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학교 시험용으로 만든 자료를 올린 것 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꼭 필요한건지. ),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합니다.
목차
1. 제작증명
2. 수리. 개조승인
3.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 부품등제작자증명
5. 초경량비행장치등
본문내용
1. 제작증명 :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
2. 수리. 개조승인 :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등 또는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국토해양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 개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
3.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표준품 :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
4. 부품등제작자증명 :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5. 초경량비행장치등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등록)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