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안전대책
- 최초 등록일
- 2009.09.07
- 최종 저작일
-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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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현장 가설공사시 안전대책에 대해 기술함
목차
1. 가설공사 일반
2. 가설물
3. 가설기계
본문내용
1. 가설공사 일반
가.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시,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2. 가설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작업책임자의 작업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2) 작업원의 적정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3)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4)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cm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로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