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종류,보험사고의요건.
- 최초 등록일
- 2009.08.13
- 최종 저작일
- 2009.0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초과보험,중복보험,손해방지경감의무,보험료불가분의원칙,보험의요건,보험계약의성립등을요약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초과보험
보험금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보험.
예를들면시가5,000만원의가옥에보험금액8,000만원을정하여체결한화재보험계약과같다.상법은초과보험을제한하며취지는보험의도박화와고의적인보험사고의유발을방지하고,사기성보험계약자를응징하려는데있다.
초과보험이성립하려면,①보험금액이보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하여야한다.여기서현저하게라함은사실문제로서사회거래상의통념에따라정상가격을월등하게초과한경우를말한다.초과보험을결정하는보험가액의산정시기는원칙적으로계약당시이다.②보험계약자에게사기성이없어야한다.상법은 주관주의를취하여보험계약자의사기로인한초과보험계약은그전체를무효로하고있으므로,계약자의주관적요건으로선의무과실이요구된다.
중복보험
여러명의보험자가각자똑같은 피보험이익에대하여,보험사고가같고보험기간을공통으로 하는복수의손해보험을체결할 경우의보험.
보험금액합계가보험가액을초과하지않으면여러개의유효한일부보험이병존할뿐이다.상법상문제되는것은각보험계약의보험금액총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인데,이를좁은뜻의중복보험이라한다.따라서보험가액의개념이없는인보험에서는중복보험문제가생기지않는다.중복보험을체결한보험계약자는각보험자에게계약내용을통지하여야하며,이것이보험계약자의사기에의한것일때에는계약전부를무효로한다.
손해방지경감의무
손해보험에서보험사고가발생하였을때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손해발생을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하는의무.
보험계약상의의무가아니라,보험의사행계약적성질에비추어형평의견지에서법이특별히인정한법정의무로서구조의무라고도한다.현행상법에따르면,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이를위하여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과보상액이보험금액을초과한 경우라도보험자가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