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인복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07.31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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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상에 있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노후생활의 안정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163개국의 어떤 형태로는 사회복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55개국이며, 의료보험을 통해 노후의 의료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나라는 102국에 달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시작단계에 있는 나라도 있으나, 스웨덴처럼 이상에 가까우리만큼 발전된 나라들도 있다.
목차
스웨덴의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제도
1.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본문내용
노인복지제도
1.소득보장제도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보장방법으로 스웨덴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노령연금제도이다. 스웨덴의 노령 연금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 위해서 제정되었는데, 1913년 연금보험제도에 의해 처음 시작하여 현행법에 이른 국민연금 방식에 의해 퇴직 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상호국의 협정에 의한 외국인이 가입(의무적용)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모든 노동자와 자영자가 가입 대상이되는 소득비례연금제이다. 그리고 특수제도로서 공무원 연금이 있다. 여기에 1974년에 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초로기(60~64) 노인이 시간제 노동을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연금 제도가 있다.
한편 67세 이상의 연금수급대상자는 그 거출액에 대응하는 소득비례연금을 국민기금연금과 동시에 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양자를 합계한 연금총액은 각 개인의 임금이 최고 수준이었던 현역시대 15년간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되도록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스웨덴에 있어서 이 추가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안에 도입한 주된 이유를 든다면 스웨덴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의 고도한 발전에 자극되어 기업별 공적 연금제도가 성행하여졌다. 이 기업별 사적연금제도의 성행은 완전 고용 경제 하에 있어서 중요한 노동의 가동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또한 일부 대기업체의 피용자는 기초 연금 외에 기업연금을 받는데 대하여 타기업체의 피용자는 기초연금만을 받으므로 불공평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업별연금을 전피용자에게 보급 통합해서 모든 피용자가 추가연금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고 기업 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노인복지 정책방향 전환에 관한 연구 2004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신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