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경호무술의 전통무예 지정과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9.07.2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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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앞으로 경호무술은 전통무예지정을 통해 무술 인격권에 대한 소유권(창시자 장명진)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술 진흥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권리 단체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강력한 제제가 뒷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현행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 가점인정(군,경,검,정보원 등등), 공인단증, 전통무예지도자자격(국가자격)의 제도권에 인정됨에 따라 수련자 및 지도자의 사회경제적 대우와 권익 신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전통무예진흥법과 “경호무술”
�전통무예진흥법 법안제정 배경
본문내용
그동안 유명 경호무술 명을 무단 사용 편승하여 무(無)권리자들이 사단법인 협회, 연맹을 만들어 마치 창시자 이거나 경호무술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반인들이 오인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였으며, 특히, 무술 연구체계, 학문적 용어와 용법체계, 기술체계, 수련체계 등과 같이 창시자 장명진(張明鎭)선생에 의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 등의 원형(창시자 장명진 창안, 문헌집대성)을 회손 하는 수준이하의 형식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평가기준 및 검증기준 없이 무분별한 단증을 남발하여 그 폐해가 만연하고 우수한 경호무술 보급과 전수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26일 이시종의원에 의해 발의된 전통무예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에 무술계는 환영과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경호무술의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권리자인 창시자(장명진선생)는 위에 거론된 폐해를 일소하고, 앞으로 경호무술의 발전과 세계속에 한국문화로 활발한 진흥사업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반면, 무 권리자들에게는 그야 말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창시자완 달리 재앙일 것이다. 이처럼 경호무술의 경우가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전망이 극명하다는 나타는 점에서 무술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 앞으로 경호무술은 전통무예지정을 통해 무술 인격권에 대한 소유권(창시자 장명진)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술 진흥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권리 단체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강력한 제제가 뒷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현행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 가점인정(군,경,검,정보원 등등), 공인단증, 전통무예지도자자격(국가자격)의 제도권에 인정됨에 따라 수련자 및 지도자의 사회경제적 대우와 권익 신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