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분쟁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06.2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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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무역 분쟁
목차
Ⅰ.관세 분쟁
1. 분쟁의 배경
2. 주장내용
3.결과
Ⅱ.농산물 분쟁
1.분쟁의 배경
2. 주장내용
3.결과
Ⅲ. 반덤핑
Ⅳ.세이프 가드
Ⅴ.상계관세
본문내용
Ⅰ.관세 분쟁
1. 분쟁의 배경
1996년 미국과 캐나다는 EC가 취한 호르몬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1998년 패널 및 상소기구는 EC의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3조 및 5조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상기 판정에도 불구, EC는 즉각적인 이행을 하지 못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불이행을 이유로 1999년부터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각각 매년 1.17억불, 11.3백만불 수준의 보복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EC는 2003년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미국과 캐나다에 보복조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EC의 이행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EC는 2004.11월 미국과 캐나다를 WTO에 제소하였다.
2. 주장내용
(1). EC의 특정호르몬의 사용에 관한 금지조치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동 지침은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다섯가지 호르몬(oestradiol-17β, testosterone, progesterone, zeranol, and trebolone)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EC이사회의 결정이 채택될 때까지 EC회원국들이 이들 호르몬에 대한 각국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1981년 Directive의 일반적인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지침은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육된 동물 또는 그러한 동물의 육류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요구하였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 금지에 대하여 Directive 88/299/EEC는 다음의 두가지 예외를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