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간통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06.2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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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때 간통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긴 문헌들의 고찰
목차
1. 조선 시대에도 간통이 있었을까?
2. 조선 시대 간통사건의 예
● 유감동 사건
● 어우동 사건
● 세종 시절 간통 사건
● 중들의 간통과 왜인들의 간통
3. 조선 시대 간통사건의 기록
● 자녀안 (姿女案)
본문내용
조선 시대에도 간통이 있었을까?
성윤리가 강조되었던 조선시대에도 간통이란 것이 있었을까? 물론이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남녀가 밥상에서 마주 앉는 일 마저도 간통으로 생각할 정도 였기 때문에 간통에 걸려드는 경우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 간통이라고 하면 흔히들 결혼한 기혼 남녀가 배우자 이 외의 다른 사람과 자기의 의사에 따라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조선의 간통 개념은 지금과는 달랐다. 남녀 모두 기혼 유무를 막론하고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모두 간통으로 취급했다.
사실 오늘날의 간통죄는 남편의 외도를 막고 아내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간통처벌은 여성의 간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부녀자들은 간통은 장형과 같이 매를 맞는 일시적인 형벌에만 그치지 않았다. 특히 양반사족 부녀자들은 극형에 처해지는 일이 많았다. 간통 이후에도 평생 간음녀로 낙인 찍히거나 관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게다가 결혼 이전에는 파혼의 사유가, 결혼 이후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반면 남자들은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에만 이혼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 간통죄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로 다른 신분간의 간통을 엄격히 규제했다는 점이다. 신분상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윤리를 강조하다 보니, 간통에 대한 처벌도 무거웠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처해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 결코 사형을 면할 수 없었던 간통도 있었다. 바로 근친간의 간통이다. 인류 역사상 문명화된 사회 일수록 근친간의 간통은 가장 금기시되는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근친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또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보다 광범위 해서 근친상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조선시대 근친간의 간통사례 중 특이한 것은 장모와 사위간의 간통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결혼풍속 탓이 크다. 사실 시집살이를 하는 결혼은 중국식 결혼 풍속으로, 이것이 전해져 정착 된 지는 200년도 채 안됐다. 대신 남자들이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것이 전통적인 결혼 풍속 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위와 장모간의 간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형부와 처제, 제부와 처형사이, 그리고 이종사촌간의 간통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