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학설과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9.06.26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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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쟁점
2. 사안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
3. 쟁점의 정리
본문내용
1. 사안의 쟁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민법 제3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과 분리되어 양도가 가능한지의 문제인데 이는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인 점과, 전세권에는 부종성이 있는 점 때문이다. 이에 학설은 긍정과 부정, 절충설로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전후를 고려하여 다른 입장에 있다.
2. 사안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
(1) 학설
① 긍정설 :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확보한 후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설이다.
② 부정설 :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는 한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설이다.
③ 절충설 : 전세금반환청구권 양도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채권적 효력만을 인정한다는 설이다.
(2) 판례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나아가 전세권이 존속하면서 장래 전세권 소멸로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정지조건)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를 긍정한다.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대판1997.11.25,97다29790 에서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