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전염병 발생시 대처단계
- 최초 등록일
- 2009.06.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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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이용하였습니다.
목차
✪ 교내 전염병 발생 시 대처 단계
1. 신고와 보고
2. 역학조사
3. 방역조치
4. 환자관리
5. 휴업 및 휴교조치
본문내용
✪ 교내 전염병 발생 시 대처 단계
1. 신고와 보고
· 신고 : 보건소에 문서와 유선; 환자의 인적사항, 주요증상, 발병 연, 월, 일 등.
· 보고 : 학교전염병 발생 즉시 보건소장과 교육청에 유선보고 후, 서면 보고;
병명, 최초 발생일시, 자소, 이환자 수, 치료중인 환자 수, 학교에서의 조치상황, 참고 사항 등.
전염병예방법
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조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두,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성명과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3. 전염병환자등의 주요 증상(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이전의 주요증상)
4. 전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발병연월일
2. 역학조사
· 감염원인 규명, 감염원 파악, 감염경로 추적.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4
(역학조사)
①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