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Leet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9.06.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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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혐으로만 변호사,판사,검사가 배출되었지만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 법학전문대학원이 무엇이며
이 곳에 들어가면 어떡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Leet에 대한 모든것을 조사하였다.
자료 파일명대로 Leet 내손안에 있다 이다.
목차
1.법학전문대학원이란?
2.법학적성시험이란?
본문내용
급변하는 우리 사회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각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의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는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법 지식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 등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조인은 한번의 시험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양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의 자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집중 교육시켜 사회에 배출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시행된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 극복과 충실한 법학 교육의 필요성
다원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 양성
법학교육의 정상화 도모
대학 입시 경쟁 완화 및 학부 전공 교육 충실
제1조[목적] 이법은 법조인 양성에 관한 교육 이념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육이념]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과 교육이념
법조인 양성 개요도
입학자격
제 22[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가지거나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하여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학사 취득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등임.
선발방법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특별전형에 위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입학전형에 학사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외국어 능력의 결과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그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학전형의 객관성, 공정성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