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평양보험그룹의 상장사례분석 - 외국 PEF의 투자회수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6.01
- 최종 저작일
- 2009.04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6,700원
소개글
태평양보험그룹의 상장사례분석 - 외국 PEF의 투자회수 방안
목차
중국 태평양보험그룹의 상장사례분석 - 외국 PEF의 투자회수 방안
1. [사례]
2. [설명]
3. [대안]
본문내용
PEF는 재무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종목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회수 방식과 투자회수 시기에 대해 미리 계획해 놓고 합의서에 반영한다. 투자회수 하는 방법은 협의양도(協議轉讓), 거래소상장(IPO,產權交易所挂牌上市) 및 투자기업에게 재 매각(回購) 등이 있다. 여기에서 최적의 방법은 거래소 상장을 통한 투자회수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에서는 신탁자본이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는데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탁회사의 사모펀드투자에 관한 신탁업무지도서>>(《信托公司私人股權投資信托業務操作指引》, 이하 약칭 <<지도서>>)에는 사모투자신탁은 상장, 협의양도, 투자기업의 회수 등 방식으로 투자회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장방식으로 투자회수 할 경우 반드시 감독당국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독당국은 증감회를 말한다. 증감회의 요구에 의하면 상장기업은 반드시 실질 지분소유자를 밝혀야 한다. 보유자격이 없는 기관이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신탁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장할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법(신信托法)의 고객비밀 보호 의무에 의해 실질 지분소유자를 밝힐 수 없다. 이는 앞의 증감회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되기에 결국 신탁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상장은 증감회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된다. 이로부터 중국은 증감회 규정과 <<신탁법>>간에 법적인 상충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중국 신탁업계는 효율적인 등기제도도 없다. 따라서 사모투자신탁의 명확한 지분소유자를 확인할 수도 없다. 때문에 신탁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IPO를 통한 투자회수에는 제도적 장애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중국태평양보험(그룹)주식회사[中國太平洋保險(集團)股份有限公司,601601. SH, China Pacific Insurance (Group) Co. ,Ltd,]의 상장사례를 통하여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중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