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9.05.30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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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사례
3. 한국의 입장(판례를 중심으로 서술)
4.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논거 제시 3개 이상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2.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사례
<1997년 UN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조사>
1997년 보고서에 참가한 157개국 중
1. 징병제가 없는 국가 : 영국, 미국, 일본 등 69
- 영국과 미국의 경우 징병제가 실시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이 도입되어 있음
제 2차 대전 중에 제정된 것으로 카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여 전쟁 중에 도입된 제도이며 현재에도 유효
2.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나라 :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3. 한국의 입장(판례를 중심으로 서술)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정적 견해
대법원 1965.12.21
군에 입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의 교인이 소속 중대장의 집총훈련명령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병역의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군에 입대한 피고인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신봉한다고 하여 소속 중대장의 집총 훈련을 받으라는 정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
대법원 1969.7.22 양심상의 이유로 한 번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 계속되는 군복무소집을 거부한 사건
"병역법은 (구)헌법 제 25조인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동법의 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이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중략) 한 번 처벌받았다고 하여서 다시는 같은 법의 적용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