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사유로써 사직
- 최초 등록일
- 2009.05.2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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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써 사직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해고와 사직 합의해지의 구분
3. 주요 판례
4. 합의해지의 경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인 해고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사직 및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계약)가 이루어진 합의해지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한 노동법적인 규정이다.
사직에 관한 근거조항은 민법 제660조로서, 이는 노사 쌍방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해약의 자유를 선언한 시민법적인 규정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할 자유가 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이다.
2. 해고와 사직 합의해지의 구분
위와 같이 해고와 사직, 합의해지는 개념상 명백히 구분된다. 그러나 외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이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경우도 많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지만, 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등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해고보다는 사직의 외관을 갖출 것을 선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