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유통실태
- 최초 등록일
- 2009.05.0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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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꼼꼼하게열심히조사한자료입니다,,
만점받았습니다 ^^
목차
1. 친환경농산물이란?
2. 친환경농산물의 규모와 생산
3.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4. 결론
5. 출처
본문내용
1. 친환경농산물이란?
1) 개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정의)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축 분료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림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이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을 말하며,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지칭한다. 즉,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농업의 한 형태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이란 화학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의 기본 패러다임은 장기적인 농업이익의 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순환적인 종합영농체제, 생태계의 순환과정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 등을 의미하고 있다.
2) 분류
친환경농산물은 「환경농업육성법」상에 유기농산물 등 5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할 때는 일반농산물을 제외한 4종에 대해 표시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외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품질인증제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특산물 품질인증제의 일환으로 유기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