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의 총칙규정
- 최초 등록일
- 2009.04.27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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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SG에 관한 해석원칙들
목차
CISG의 총칙규정
제 1 협약의 해석원칙
1 협약의 해석(제7조 1항)
(1) 해석의 기준
(2) 해석의 방법
2 흠결보충(제7조 2항)
(1) 일반론
(2)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3)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제2 의사표시의 해석원칙
1 총 설
2 주관적 의사(제8조 1항)
3 객관적 해석(제8조 2항)
4 해석시 고려사항(제8조 3항)
제 3 관행과 관례의 구속력
제4 방식자유의 원칙
본문내용
제 1 협약의 해석원칙
제7조는 협약 해석기준으로서 국제적 성격, 통일적 적용, 신의의 준수를 들고 있으며, 흠결보충의 방법으로는 CISG의 일반원칙에 의하고 그러한 원칙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최종적으로 국제사법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국 법원이 CISG를 적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원칙을 적용할 경우 해석이 나라마다 구구하여 CISG를 통한 매매법의 국제적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한 규정이다(김인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국제거래법연구(2005), 102).
1 협약의 해석(제7조 1항)
(1) 해석의 기준
CISG를 해석할 때는 그 국제적 성격과 통일적 적용 및 국제거래에서 신의의 준수를 고려해야 한다.
1) 국제성 ․ 통일성
CISG는 각국에 따라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법률개념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지만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야 하므로 CISG를 국내법의 개념이나 의미 또는 제도에 의거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독자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또 적용의 통일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CISG에 관한 다른 체약국의 판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UNCITRAL 사무국은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라고 불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회원국의 협력하에 각국에서 내려진 판결을 집적하고 이를 요약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2) 신의칙의 준수
당초 CISG 협상과정에서는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는 공정한 거래의 원칙(the principles of fair dealing)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acting in good faith)하지않으면 안 된다’라는 일반규정으로서의 신의칙 도입 제안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