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지적재산권법] 인터넷기술과 지적재산권법, 상표법에 의한규제,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규제, 역경매특허,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 최초 등록일
- 2009.04.2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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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기술과 지적재산권법 내용 A+받은 과목이에요.
사례별로 정리되어 있어
시험 대비용으로 하시거나 레포트 용으로 유용하실꺼에요
목차
컴퓨터프로그램과 발명의 종류
(1)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
(2) 발명의 종류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학설
(3) 경시성과 시간적 요소
<컴퓨터프로그램관련 판례>
판례1 ※ 컴퓨터프로그램 파일과 물건
판례2 ※ 정보와 형법상의 재물성
제3장 인터넷 기술과 지적재산권
제1절 인터넷기술
제2절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제3절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방법
본문내용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
(1) 의의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2) 구분
① 상표법에 의한 보호대상
등록상표 ⇒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표 법의 보호받지 못함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 ⇒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부정경쟁행위
①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도메인 이름)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가)
②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도메인 이름)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 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나)
③ 타인의 상표 혹은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도메인 이름)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다)
(4) 침해여부 판단요건
① 혼동의 야기 (가)(나)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이를 이용한 웹페이지 내에서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게 되므로 부정경쟁행위가 됨
② 식별력․명성의 손상 (다)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한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타인의 상품과 관계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지는 않으나, 타인의 주지․ㅈ명한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③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단선점 행위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미리 등록하여 보유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지 않음 ⇒ 2004.1.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부정경쟁행위로 §2-① (아)목추가)⇒도메인이름의 보유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