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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0k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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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8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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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디어관련법이란?
1) 미디어 관렵법의 정의
2) 미디어관련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미디어 관련법 위기의 진실
1) 언론장악 5대 주역, ‘반언론, 반의회, 반민주’?
2) 신문과 자본의 방송 소유 진입장벽 사실상 철폐
3) 조중동 방송 탄생, 지역방송 궤멸
4) 방송법 개정 근거 두 가지
5) 대의제적 질서와 공영방송의 위기
6) 위기의 실체

3. 미디어관련법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1)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잘한 것이다.
2) 미디어법을 정비해야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기술발전이다.
3) 미디어 융합,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 미디어 관련법 조속히 개정돼야
4) 과거 언론 통제 규제가 현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곡해되고 있다.
5) FTA가 추진상황에서 미디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7) 미디어 융합,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8)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4.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1) 조중동’에 정치적 보은이라는 자체가 못마땅하다
2) 신방겸영의 원천적 금지라고 오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3)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4) 한미FTA로 한국방송시장 완전 개방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5) KBS2와 MBC 사영화, 공공성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다.
6) YTN구성원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인지부터 묻고 싶다.

5.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대학생 여론조사 결과 발표
1) 대학생,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이해도(理解度) 3점에 불과
2)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잘 모르겠다’ 39%, ‘반대’ 47%, ‘찬성’ 14%
3) 대학생,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선 구체적 정보 원해
4) 여론독과점, 불공정 보도 등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한다면, 대학생 68.8% 개정 찬성
5) 찬반입장 세우기 전, 법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6. 외국의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실태
1) 겸영과 교차소유 의미 구분해야
2)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해 규제
3) 유럽은 제한적으로 겸영 허용
4) 미국은 같은 지역 내에서 방송사와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7. 미디어 관련법의 문제해결방안
1) 교차 소유는 허용하되 상한선을 설정하는 소유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 진입규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4) 기형적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매체시장을 현실에 맞게 새로 획정하여야 한다.
5) 업체간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6) 엔터테인먼트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7)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을 위한 길 찾아야 할것이다.
8.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낡은 `칸막이`를 제거하면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미디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신문·방송의 겸영이 일부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낳고 재벌의 영리추구로 방송의 공익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정안에 반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10여 일간 농성을 벌였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200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미디어관련법을 쟁점으로 민주당의 직권상정만은 기필코 막아보겠다던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표결처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잠시 휴전기간에 들어서고 있다.
때를 맞춰 언론노조의 파업이 중단되었지만 100일 뒤 표결처리에 의한 법안결정을 못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표결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언론 관련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커 100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지면 결국 다수인 한나라당의 뜻대로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에 언론관련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계획이며 언론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쟁점법안으로 인한 언론파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00일 동안 표결처리를 하겠다며 이번 쟁점안을 싱겁게 끝낸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싸웠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 많다. 결국 100일 뒤 미디어법 미디어법이 여야 표결처리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번 쟁점안을 두고 국민들은 또 다시 벌어질 격투기대회를 상상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참고 자료

1. 강희종,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2009.
2.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http://www.cfe.org.
3. 대학생 웹진 바이트http://www.i-bait.com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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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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