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 시위에 관한법의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04.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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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생소한 법률분야를 이걸로 한방에
목차
1.집회의 자유란 무엇인가
2. 경찰학 에서의 집회
3.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와 효과적인 집회의 진압
4. 효과적인 집회진압 방법
5. 맺은말
본문내용
최근 연일 잇따르고 있는 촛불시위 와 집회의 자유는 어떤 것 이고, 시위와 경찰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효과적인 집회와 효과적인 경찰권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볼려고 한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는 바 (헌법 가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적절히 조화 되게 함을 목적(집시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서 또는 지방결찰서청 정보과에서는 신고의수리 보완통고, 제한조치, 금지통고 등의 업무를 처리 한다.
1.1. 1) 집회의 탄생 배경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집회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집회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4.19 이후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집회로 인한 피해를 규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60년 「집회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어서 그 동안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1.2. 2)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역사
1960년 제정된 「집회에 관한 법률」은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종교, 학술, 체육, 친목에 관한 집회 및 정당의 집회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회에 사전신고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60년「헌법」 제1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