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보제란!!
- 최초 등록일
- 2009.04.11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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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류예보제에대해..
목차
○조류예보제란
○남조류 (cyanobacteria)
○남조류 (cyanobacteria)
○ 규조류
○편모조류( Flagellates)
본문내용
○조류예보제란
- 녹조류 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클로로필-a)의 농도와 독성을 지닌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해제 등 4단계로 구분 발령하고, 취수·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조류발생상황을 사전에 관계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발생정도에 따라 취·정수장의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제거 등 단계적인 대응조치로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6년 처음 도입하였으며, 팔당호·대청호·충주호·주암호·운문호·한강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보발령은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가 모두 주의보 발령기준에 연속 두 차례 해당되면 이루어진다.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 15~25㎎/㎥, 남조류세포수 500~5,000세포/㎖일 때, 조류경보기준은 클로로필-a 농도 25㎎/㎥ 이상, 남조류세포수 5,000세포/㎖ 이상일 때 발령되며, 조류대발생경보는 클로로필-a 농도 100㎎/㎥ 이상, 남조류세포수 100만 세포/㎖ 이상이고, 스컴(scum) 발생시에 발령된다. 그리고 클로로필-a 농도 5㎎/㎥ 이하일 때 해제된다.
조류주의보가 발령되면 취수·정수장의 활성탄처리 등 수질관리가 강화되며 경보 이상 발령에는 독성물질검사가 강화되어 급수중단조치가 내려진다. 한강의 경우 조류주의보 발령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조류제거대책을 수립하고, 한강과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경보발령에는 취수시설 부근에 차단막이 설치되고, 수상스키와 낚시 등 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대발생예보에는 유람선 등 선박운항이 중단되고 팔당댐 방류량을 늘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