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사회보장법판례
- 최초 등록일
- 2001.12.19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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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법 판례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Ⅱ. 문제제기
Ⅲ. 판결 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2. 상고이유
3. 대법원판결이유
Ⅳ.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개념의 구별
2.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Ⅴ.사안의 해설
1. 과실 상계 이론
2. 요양급여액의 상계이론 적용근거
3. 판결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원고A는 피고(대한석탄공사)산하 장성광업소에서 후산부로 종사하던중 1980.8.21. 선산부인 소외 김안종의 지시에 따라 케이빙 막장에서 탄도에 흐트러진 잔탄을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케이빙 막장에서 약1톤 가량의 탄덩어리가 떨어지면서 하부로 쏟아져 밀려내려와 원고A의 발을 충격하는 바람에 슈트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탄과 함께 경사진 갱도 하부로 약 2.4미터 가량 굴러가다가 안전타주에 허리부분이 부딪쳐 우측족관절 및 내과골절 우측상박골 및 요추부다발성 좌상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A는 위 상해로 인하여 더 이상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의 처·자녀·부모·조부등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제11조
민법 제76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