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용카드범죄
- 최초 등록일
- 2001.11.29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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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Ⅱ. 信用카드의 法的 性格
Ⅲ. 他人 信用카드의 不正使用
Ⅳ. 自己 信用카드의 不正使用
본문내용
Ⅳ. 自己 信用카드의 不正使用
판례는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1992년 12월에 카드회사(상업은행 종로지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1993년 1월 5일을 시작으로 그 해 9월 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71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한 한도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라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대체로 ①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② 변제의사 없이 현금을 서비스 받은 행위로 나누고, 여기다 ③ 결제의사 없는 상품구입행위까지 추가하여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